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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문화회관, ‘청소년 미래 꿈갈피’ 프로그램 진행 위한 업무협약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익산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인 ‘청소년 미래 꿈갈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익산 관내 대학인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보건대학교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이번 달 13일 전북대학교 수의학대학과, 20일 원광보건대학교와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학과 교육문화회관의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정립, 양 기관의 관심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 관장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익산교육문화회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익산 관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내년에 ‘청소년 미래 꿈갈피’ 프로그램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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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육문화회관, '테마와 전시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5월부터 7월까지 2022년 상반기 「테마와 전시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테마와 전시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은 매월 주제에 맞춘 테마 도서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현재 <가정의 달 : 소중한 우리 가족> 이란 주제로 테마 도서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25일(수)에 「수영장에 간 아빠」의 저자인 유진 작가를 초빙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 주제와 연계된 독서문화 행사로 5월 25일(수)에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카네이션 디퓨저 만들기’,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포근한 봄날 풍선&버블 공연’, 5월 28일(토)에 야외 잔디마당에서 가족이 다채로운 책꾸러미로 즐기는 ‘봄바람 살랑살랑 야외 도서관’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익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에서 신청한 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6월에는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7월은 <독자의 꿈과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주제로 「맴」의 저자 장현정 작가, 「꾸고」의 저자 이범재 작가를 초빙하여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며, ‘여름을 들려주는 샌드아트’, ‘상상력 뿜뿜! 마술쇼’ 독서문화 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 관장은 “코로나19 제한 완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단장한 우리 회관을 찾아오고 있다. 도서관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테마와 전시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이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런 특색있는 독서문화 행사를 잘 운영하여 관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권을 형성하는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프로그램 일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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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에 ‘교육청’ 또는 '지역명' 넣어 사용키로전북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들 가운데 기관 명칭에 시군지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 명칭에는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서 부르고, 교육문화회관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시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관 명칭에 ‘교육청’ 글자가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추가된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 명칭도 소재한 지역 명칭을 넣어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이라는 문구를 일괄 추가하여 의결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감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2020.7.8.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9. 16. 대법원 판결에서 전북교육청이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직속기관 명칭을 놓고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의견대립이 있었을 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의 지적에 대해서 김형기 행정과장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민들과 도의회를 싸움붙이는 그런 방식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육감님의 충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는 신설학교나 기관 명칭을 짓는 데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개모집 등의 참여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역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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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의회에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하기로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라북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전라북도의회는 5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에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은 모두 전라북도라는 동일법인체이다. 그래서 양 단체들의 산하기관 명칭들의 작명은 초두부분에 전라북도 또는 전북이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 또는 시군지역명칭 등을 후단부분에 담아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군지역마다 1곳씩 설치된 교육지원청들의 경우도 전라북도라는 법인명칭 후단에 시군지역 명칭과 함께 교육지원청이라는 용어를 붙여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이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라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별표2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명칭인데 갑자기 변경할 시 오히려 혼란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러 광역단체가 마한문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선점한 기관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합리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명칭변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시설 이용자들인 학생,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이다. 8개 기관의 각종 사인물 등을 교체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민 편의 제고보다는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우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월 말 전라북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